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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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회생/파산 전담 변호사
조자룡 직통상담 1644-7251 TEL 02-594-6701 | 김기태 직통상담전화 1644-7251

법인(기업)회생이란?

“2006. 4. 1.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제도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수입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다시 한 번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대상은 기업 및 모든 개인사업자입니다. 부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사업이익금으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위 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여 10년 동안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 받게 되는 제도”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관련 부설 기업전략총괄사무국의 운영을 통하여 기업법정관리(기업회생)에 필요한 전문인련(전문변호사, 회계사, 노무, 세무, 기업경영컨설팅, 전문법률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조기에 벗어나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우 기업전략 총괄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

법인 회생 관련 제반 법률자문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의 M&A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자산매수, 영업양도, 자산부채인수 등 관련 법률자문

노무, 세무, 회계 등 일괄 법률자문 및 경영컨설팅 제반 지원

이사 및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각종 계약서의 자성과 검토 및 협상과정의 법률자문

법인회생/파산 전담 변호사

조자룡  TEL 02-594-6701  FAX 02-568-4337
김기태  TEL 02-594-6701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8층 법무법인 해우(역삼동, 삼원타워) TEL 02-568-4330 FAX 02-56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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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무소 남양주시 가운로1,2층 TEL 031-524-9801 FAX 031-524-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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