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회생/파산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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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제도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수입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다시 한 번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대상은 기업 및 모든 개인사업자입니다. 부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사업이익금으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위 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여 10년 동안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 받게 되는 제도”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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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회생관련 부설 기업전략총괄사무국의 운영을 통하여 기업법정관리(기업회생)에 필요한 전문인련(전문변호사, 회계사, 노무, 세무, 기업경영컨설팅, 전문법률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조기에 벗어나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인 회생 관련 제반 법률자문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의 M&A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자산매수, 영업양도, 자산부채인수 등 관련 법률자문
노무, 세무, 회계 등 일괄 법률자문 및 경영컨설팅 제반 지원
이사 및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각종 계약서의 자성과 검토 및 협상과정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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