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본사무소 TEL 02-568-4330 | 남양주 사무소 TEL 031-524-9801
전기, 석유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는 오늘날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어느 재화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것이 부족할 경우 문화적인 삶은 차치하고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됩니다.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사업과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도입, 저장, 운반, 판매와 관련된 사업은 상호 연계된 것으로서 국내 및 해외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에너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영역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등 전기사업과 전력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천연가스(LNG, PNG, CNG)의 도입 및 도매사업, 소매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과 대리
지구온난화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매립지가스(LFG), 조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급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기획, 자금조달, 입지확보, 행정절차, 기업경영, 에너지의 생산․판매 및 관련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환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구체적 감축의무의 내용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는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로 이어져 기업은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위축시키게 되며,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첨단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12월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제17회 기후변화엽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협의 사항에 따라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교토메카니즘에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CDM사업, 에너지절약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및 자발적 협약(VA) 등 에너지환경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