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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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소송은 넓게 토지경계분쟁, 점유취득시효, 통행권분쟁에서부터 명도소송, 건축물의 하자 및 공사대금 등에 대한 소송 등 측량기술 및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에 토지와 건물에 관련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준비의 시작은 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공적서류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등기부 먼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소송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우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관련자료의 검토 등 철저한 소송준비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권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취득시효 소송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경계확정의 소송
조상 땅 찾기 소송
경계침범으로 인한 토지인도 및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통행권분쟁(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부동산에 대한 보전소송(가처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