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해우(解優)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본사무소 TEL 02-568-4330 | 남양주 사무소 TEL 031-524-9801
건설 소송은 나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건설업계의 분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쟁 및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약정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의 변경, 공사중단시의 기성고 정산, 건설 공사 합의 해지시의 정산금 관련 분쟁,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유치권, 선급금, 지체상금, 건물의 소유권 귀속 분쟁 및 소송
설계보수 관련 분쟁, 설계도서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설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분쟁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청구
시공상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공동원가분담금, 회사정리·파산 등 도산시 처리
일조권, 전망권 등 근린문제, 공사로 인한 제3자의 건물피해 분쟁
건설보증,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건설 클레임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넓게는 건설 관계자들의 소송 이전의 모든 법률상 주장을 망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소송 이전에 건설업계 기술 및 원가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클레임 관리 및 소송 이전의 사전적 분쟁해결,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등 다양한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영역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Claim 보고서 작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분쟁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분쟁
공기촉진으로 인한 돌관공사비 청구 분쟁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리 업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 지자체계약분쟁조정 대리
건설 소송은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발주자 및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균형있는 분쟁해결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하도급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방법 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분쟁해결, 건설형사 고소 및 피고소 대리 등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피신고 대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 대여,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에 관한 형사 고소 및 피고소 대리
하도금 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관련 분쟁 및 소송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리
부동산개발사업 저희 법무법인 해우는 시행사, 시공사, 재개발·재건축조합,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의 각 사업주체들에게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자, 시공, 분양, 클레임 처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대하여 자문, 계약서 작성 및 분쟁발생시 소송대리 업무를 제공합니다.
개발계획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등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자문업무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권 취득,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제한물권의 말소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관한 자문과 소송대리업무
BTL, BTO, BOO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SOC 사업과 관련된 자문업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운영,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권 행사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 방식을 통한 개발, 금융에 관한 자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