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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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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년 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 2020. 9. 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3734, 3268, 3730, 3736, 3166, 3862, 3854, 3510, 3798, 3729, 3735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1(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21.]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 12. 30.>]

2조의2

[9조로 이동 <2013. 12. 30.>]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동의 장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 12. 30.]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 12. 30.>]

4(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 제3조의6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 12. 30.>]

5(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 12. 30.]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 12. 30.>]

6(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KEYWORD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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