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9.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자료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

법률자료

법률자료 [2020 9. 29.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일
년 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0. 9. 29] [법률 제17490, 2020. 9. 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36, 3735, 3268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1(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575조제1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3항의 경우에는 민법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3.]

5(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 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4

조제

KEYWORD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         

첨부파일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8층 법무법인 해우(역삼동, 삼원타워) TEL 02-568-4330 FAX 02-568-4337

바로 연결하기

남양주 사무소 남양주시 가운로1,2층 TEL 031-524-9801 FAX 031-524-9802

바로 연결하기

바로 연결하기

© 2019 법무법인해우. All rights reserved.